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9 01:24
조회수
4,070
제목

[] 교통사고발생시 괜았었는데 2-3일 경과후 추후 인피보험받을수 있는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7.11.3.18:00경 뒤에서 받은 사고인데요.. 그당시 저와 와이프가 승차했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아서 물피보험처리를 했었다가 11.7일 목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룔를 받았었는데 상대 보험에서 인피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인피를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답변

가해자가 못해주겠다면 피해자에게는 직접청구권이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요구하시면 해결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