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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22 15:53
조회수
5,359
제목

[] 합의를 어떻게 보는 곳이 좋을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에 배달이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고 오는 개인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오히려 저한테 왜 튀어나오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어서~ 경찰을 불러 그 분이 진술을 해 주더군요.. 그 기사는 조사를 받으러 가고 .. 저는 응급실로 갔다가~ 아침에 동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8월 9일에 시험이 있는데.. 완전히 페이스도 망쳤고.. 강의도 못 듣고 있습니다.. 2년동안 준비 중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와서 진단서랑 자전거 견적서랑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진술해야 한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합의를 어떻게 보는 곳이 좋을까요?? (1)개인택시조합은 돈을 정말 짜게 준다고 하는데.. 3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2)신호위반을 하고 사고가 났는데~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나요???(경찰말이~ 기사분이 조사받고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벌금 낼거라고..) (3)그리고 제가 준비중이던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치게 생겼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직장도 아르바이튼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__*)

답변

문의하신 질문사항에 답글드리겠습니다. (1)개인택시조합은 돈을 정말 짜게 준다고 하는데.. 3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글: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산출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진단2주는 얼마 3주는 얼마 4주는얼마..... 이런식의 산출방식은 아닙니다. 치료의 기간 남은치료의 여부등이 고려되어져야 되겠죠.. (2)신호위반을 하고 사고가 났는데~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나요???(경찰말이~ 기사분이 조사받고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벌금 낼거라고..) 답글:경찰의 조사결과 신호위반이라고 확정이 되면 10대중과실위반으로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합의시도 대신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합의서가 작성안된 벌금형은 그렇지 않은경우보다 상당히 많은금액이 될수있습니다. (3)그리고 제가 준비중이던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치게 생겼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글:이번사고로 인한 시험에대한 손해여부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보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의 손해액 평가는 부상의 정도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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