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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5 22:02
조회수
4,291
제목

[] 무보험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출근중에굽어지는38호국도에서상대방자가용이저의 차선으루 달려왓습니다 정면충돌을하엿지만 브레이크를밟는순간에어빽이 트져서 큰게다치진않구 3주진단이나왓습니다...차수리비가250만원나왓구여...전 허리 진통으루인해 불편함을호소하고잇습니다 그래서저는 회사 하루하루일당과 병원비를계산하여 600만원정두의합의금을불럿습니다....제가 무리하게부른건지알고싶습니다..그리구 이런경우 얼마정두가적당한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허리와 목에 정밀검사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요구하신 금액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물론 소득부분을 알수없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으신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보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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