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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24 14:29
조회수
4,572
제목

[] 처음 당하는 사고라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교차로 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하여 경골/비골이 골절되어 진단8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보상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문의를 하게 되었네요... 궁금한 것은 보험사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보험사에 무작정 얼마를 달라고 애기를 하자니 주먹구구 식인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답답하네요 ㅠㅠ 처음 당하는 사고라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아픔이 있으시군요.. 일단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하고는 현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과 장해보상,소득,향후치료비 등이 주요 변수가 됩니다. 장해는 예상되어집니다. 사고를 당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장해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셔도 되구요.. 일단 사고발생난지 얼마 안되셨으면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오면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냥 돌려 보내세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랄께요~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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