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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3 10:57
조회수
4,684
제목

[] 서둘러 합의를 봤는데..재보상을 신청할수 있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나이는 52세이며 5톤 영업용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1일 차량을 운행중 상대편 승용차의 과실(100%)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사고당시 치아 7개 손실, 추후후유증으로 8개 상실, 합계 15개의 치아를 손실당하였고 무릎과 발목사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여 1차진단 14주를 받고 130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퇴원당시 삼성화재보험과 인사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사천이백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합의할때 정형외과에서 한시장애 7년을 진단받았고 치아골절9%, 다리골절14%, 합계23% 에 달하는 노동상실율이었고 코뼈 정형수술비, 다리핀제거, 치아보상비, 한달 임금 일백이샙만원씩 입원기간 4개월이란 명목으로 2007년 8월 30일에 합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중에 알아본 결과 치아부분만 해도 장애 10등급으로 될수 있고 노동장애보상이 30%에 달하며 치아는 개당 보상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틀니를 하고보니 씹는 감각도 없고 매일 탈착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평생 겪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되어 재심청구를 하여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본사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여주실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보상금액 및 장해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하고 민사적인 손해액 전액을 산출하여 보상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보험사에서 조건없이 그만한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싸인 및 날인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하셨다만 다시 재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과 일치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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