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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6 13:36
조회수
3,815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여자)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놀랬던지 울고 두통호소하며,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답변

책임보험 뿐이라면 한도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감정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원할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차량도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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