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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3 17:47
조회수
4,898
제목

[] 상대과실 90%의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과실 90%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약 1달간 입원하였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 제거 및 핀고정술(배부분으로 수술하였고 척추융합술은 아님)을 1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기왕증은 쌍방 50%로 생각하고있고 올해 5월에 맥브라이드식 장애진단율 23% 한시 10년이상(추정15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제 월급은 250만원으로 세무소 확인하였습니다(제 정년은 55세이고 현재 35세입니다) 수술비 및 입원비등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건교부에 분쟁조정심의 의뢰 상태로 보험사에서 병원에 80% 기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구두로 들었습니다(전체치료비 약 1000만원) 제가 합의해야 하는 시점인것 같아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어림잡아야 함이 좋은지 대강의 추정치를 알케주세요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데이타가 모두 나온 상태이시니까... 보험사에게 나온 데이타로 금액을 산출해서 오픈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금액을 오픈합니다. 손해평가액을 보고 결정하실 문제 같습니다. 현재 기왕증 기여도 부분이 결정난 상태가 아니고 보험사에서 80%병원비를 지불한것으로 보아 아마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신것 같으신데.. 이부분도 보험 합의금에서 차감할지 안할지.. 그리고 과실 10%에 대한 전체 합의금액에서 차감비율, 치료비에서도 10%만큼 차감 등의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고정술을 하셨다면 10년한시 장해는 조금 약한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 나온 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서 수용할지의 여부도 상당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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