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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6 16:19
조회수
3,993
제목

[]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저희 아들이 성수동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교차로를 지나 2차선을 가다가 1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뒷차도 같이 끼어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앞차가 섰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차가 아들차 뒷면의 정면을 받았습니다. 뒤의 승용차는 차선에 약간 걸린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아들차는 범버만 조금 망가지고 뒤차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뒷차의 운전수가 - (차는 렌드카이며, 기사는 직원) 원인 제공을 했다하여 앞차를 운전한 아들에게 배상을 하라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뒷차가 차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받힌 앞차가 잘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도저히 안가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급차선변경이 아니셨다면 뒤에 차가 가해자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셨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사고내용에 따른 보다빠른 이해가 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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