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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6 17:39
조회수
4,360
제목

[] 주차장에서 천정시설물에 차량파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리 건물 지하주차장(지하2-지하4층)에서 지하3층에서 지하4층으로 고객이 테리칸 자동차를 몰고 진입했다가 지하4층 주차장 천정에 차량이 훼손이 되었는데 진입입구에 -승용차외 진입금지-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승용차라면 높이가 낮은 소나타등의 종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객은 차량의 사용등록상에 승용차로되어 있으니 테라칸도 승용차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건물관리측면 운전자 측면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차량 보험사측에 접수하시어 대물보상팀 직원에 판단을 맏기시면 1차적인 판단을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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