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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23 01:23
조회수
4,332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 차량간의 비접촉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508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제가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입원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1일 저녁8시경 저는(오토바이) 편도 2차로 구간에서 주행중 비보호 좌회선 포켓차선(?)이 생기는 1차선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앞서가고있던 1톤트럭이 2차선 직진차로에서 약간 1차선(비보호좌회전차선)쪽으로 차선을 물고 주행하였는데

당연히 직진할거라고 생각하고 주행을 하는데 그 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1차선으로 들어와 정지를 하였고

저는 추돌을 할것같아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휘청거리면서 넘어지게되었습니다.(충돌은 없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오른쪽 손목 요골이 골절이 되었고 , 응급실로 이송후 이틀후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치8주가 나왔고

1년후에 핀제거술도 실시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피해자 트럭운전수를 가해자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을 3으로 잡는데 무슨 과실이냐고 물었더니 나지않을수도있는 사고인데 혼자 넘어졌다며 그 과실을 얘기하구요;;

사고당시 경황이없어 상황을 정확히 보고자 진단서도 경찰서에제출할겸 방문해서 상대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로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가 없어 경찰서 방문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를 보니 거의 정지선 실선 시작전에 차로변경을 해서 제가

넘어졌더라구요.. 그때 블랙박스 내부 소리도 같이 들려달래서 봤었어야됐는데 영상만 급히 보고나와 보험 담당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차로변경과 동시에 키고 오는데 어떻게 피하냐며 말을 못했습니다;;

대물(오토바이)는 이미 7:3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았구,, 대인은..나중에 핀고정술까지 실시한후 하려고합니다.

과실여부를 다시 뒤집을수 있을까요...?

그리구...보험사 진료내역열람을..병원에서 처음에 입원동의서를 쓸때 조항에 있길래..생각없이 체크한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절대해주지말라던데...지금이라도 바로 취소를 하면 될까요?

이런 사고도 첨이구..나중에 합의금산정을위해 혼자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을것같아..

변호사님 또는 손해사정사님을 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 통원치료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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