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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01 19:09
조회수
1,322
제목

[부상사고] 승용차에 의한 보행자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년7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졸업반 휴학중, 아르바이트 1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주장(보험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대퇴골 정강이뼈 함몰 골절, 뼈 이식수술 진단, 무릎연골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만원

본문

일단 교통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자 도로 골목길에서 제가 내리막길 살얼음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바닥에 기면서 내려가던 저를 보지못해 오른쪽에서부터 서행해 오던 승용차에 양쪽무릎이 밟혔습니다. 밟고 지나가진 않고 끼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엑스레이 촬영후 별이상 반깁스후 퇴원. 동네 개인병원 진료후 반깁스 풀고 아대 착용후 살짝씩 걷기훈련 하라고 진단. 무릎 통증으로 큰 병원 mri 촬영결과 무릎 대퇴골 정강이뼈 함몰골절 및 연골손상 , 뼈 이식 수술 필요 진단 그리고 바로 **대학병원 졍형외과 일반진료 무릎 건드렷다 다른 부위 잘못될수도 있어 통깁스 6 주 진단. 남들보다 관절염이 일찍 오고 오른쪽무릎 한쪽연골이 먼저 닳아서 추후에 관절수술을 해여한다고 그 시기는 바로는 아니라고 하셧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엿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보험회사에서 찾아왓습니다 그러고는 합의금 800에 합의를 보자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본이후에는 모든 치료비 제가 다 감당해야하구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다하고 합의를 보고싶다하니 그때되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질문 1) 왜 그 치료비용이 사라진다고 ,그 비용이 즐어든다고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건가요?

질문2)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깁스를 풀고 mri나 ct촬영을 다시한번 해서 확실히하고싶습니다 수술을 확실히 안해도되는지 ? 또 깁스를 푼다한들 바로 걸을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달은 더 걸릴텐데, 그 때 까지 필요한 물리치료를 다 받고나서 합의를 보고싶습니다 그때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질문3) 그리고 합의금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에 신경을 쓰진 않지만 제가 과실이 3이 나왓습니다 그러면서 제 무릎이 무슨 상품인마냥 그렇게 말하시는 게 너무 거슬렸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게 일이니깐요 근데 제 상태에 합의금이 어느정도 여야 하나요? 분명 그 도로엔 T자 골목길엔 볼록거울? 인가 그게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내리막길과 오른쪽에서오는 길이 보일수 있게 이것도 과실의 정도에 포함이 될련지는 모르겟지만 말씀드립니다

질문4) 합의금이 얼마던지 제가 치료를 다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도중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질문5) 제가 입원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라 포트폴리오를 세 개 준비해야합니다 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해야해서 입원을 안하고 집에있는데 주위에선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알아보긴 알아봤지만 통깁스환자는 치료할게 없어서 입원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입원을 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의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6) 지금 제가 대처할수있는 최고의 방법을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조기합의

피해자의 직업이 학생신분이고,과실율이 일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험사의 조기합의 권유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기간(또는 진단기간)내에서 병원치료비로 발생되는 치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 대신 그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하고 합의이후엔 병원치료를 피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수긍이 갈 수도 있으나, 모든 사고건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해자과실이 많아 치료를 받고나면 보상금이 없거나, 구태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조기합의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조건이 합당한 지에 따라 즉, 적정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을 살펴보면, 연골손상으로 연골수술 내지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이나,골절로 인한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으로 골이식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기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시금액이 납득키 어렵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2.과실비율

피해자의 부주의로 도로상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실을 적용함은 타당하나, 보험사의 주장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과실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보험사의 주장은 참고사항입니다.

 

 

3.향후 진행방향

현재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상태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에 향후 후유증을 염두에두고 천천히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생신분이라 수입의 감소가 없지만, 진단명으로 보면 추후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보험사와 합의는 외래치료를 좀 더 받으면서 천천히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떄문입니다. 적정 합의금은 후유장해가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설령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모험적 합의 보다는 본인의 몸을 생각하여 충분한 치료후에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합의를 하려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전문상담후에 진행결정을 권해봅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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