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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16 19:12
조회수
1,630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망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75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외 다발성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시내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중 버스가 오는걸 확인하고 도로로 내려와 버스를 탑승하려고 버스쪽으로 이동중 버스는 승객을 태우려고 브레이클를 밟는순간 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서있던 버스와 충돌 피해자는 그사이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쪽도 과실이 있을듯 싶고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피해자쪽에게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합의도 안한 상태고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적당한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형사합의를 한후에 해야하는지?
민사합의는 버스공제조합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버스내 블랙박스 영상 자료 경찰서에서 보관중.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검토

차도에서 택시(또는 버스)를 타기위해 서있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실결정에 감안요소로는 사고시각(주간 또는 야간),피해자음주여부,사고지점이 도로가 또는 중앙선근접지점등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며, 통상 15%-30% 적용을 합니다.

 

 

2.자동차보험약관과 소송시 보상 대비

전자와 후자의 산정방식중 우선 위자료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관기준에는 8천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례비용은 동일하게 500만원 인정이 되며, 사망일실수익 산정시 월소득산정에 있어 약관기준상으로는 사망일자기준에 노임적용에 있어 건설인부노임과 제조노임을 합한 금액의 1/2을 산정해 65세까지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한 라이프니쯔식으로 산정하는데 반해, 소송시엔 변론종결시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건설 ㅂㅎ통노임으로 산정하며,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65세까지 생계비를공제하고 산정이 되어 보상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금액은 예전에는 통상 3천만원기준으로 이뤄졌지만, 근래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운전자보험 처리지원금중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가입금액에 따라 최고1억원 상품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유념하실 점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만 추후 민사합의 보상금에서 형사합금을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형사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은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내용상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 처리방안제시

상대 공제사 제시금액을 청취후에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피해자과실적용,산정방식, 위자료차이등을 종합해 볼 떄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시와는 적지 않은 금액차이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실익이 있다 판단되시면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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