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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6 09:57
조회수
1,408
제목

[사망사고]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외국인 F4비자)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7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0일 교통사고로인한 급성 콩팥손상 합병증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못받음

본문

안녕하세요 형님이 외국인인데 회사 과장님이랑 술마시고 이동중 트럭에 부딪쳐 사고가 낫는데요.
회사과장님은 멀쩡하고 지금은 구속된 상황임 동승자중 1명은 중상이고 1명사망입니다. 형님이 사망했구여.
제가 묻고싶은건 형사 합의금 은 얼마 받을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책임져야 할 과실율은 얼마 정도이죠.
왜냐하면 술 마신걸 알고 승차 하엿기에 다들 책임져야할 프로수가 크다고 하더군요 음주수치는 0.15%입니다.
보험회사에선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받울수 잇는지요 ? 현재 가해자랑 합의금은 토론 안한상태 입니다
가해자형이란사람한테 전화가 왓엇는데 1000만원을 먼저 주겟다고 하는데 미친소리 같아서 걍 끊엇어요
가해자는 그리고 파산상태 라고 들엇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잇어요 ?
현재 피해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만 잇는 상태이고 나머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40일 입원비는 5,800만 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쪽에서 공탁한다는데 공탁도 어느정도의 수위가 있나여 ?
잘부탁드리겟습니다
형님이 외국인이여서보험사보상도 많이불리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비자는 f4비자 아직 만기일도 남앗어요.도와주세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최소 약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천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능력이나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참작하게 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사망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 내국인과 피해보상을 달리하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관광비자인 H2비자라면 체류ㅜ기간이후엔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정기간이후 재비자를 받아 입국이 허용되므로, 비자만료후엔 본 국 소득으로 산정을 하는데 비해, 망인께서는 F4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중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65세까지 국내신고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우선,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해 보신 후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약 5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착수금없이 소진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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