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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9 10:18
조회수
1,524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던 파편이 튀어서 제차에 날라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부상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수리비 290만원

본문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도중 앞차가 슬쩍 피한 순간,
바로 바닥에 있던 파편(파렛트 같은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 꽤 큼)이
날라와서 제차에 부딪히고, 그 파편이 깨져 제 차를 전체적으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경찰 신고 하였고, 블랙박스 조사 결과 앞차는 그 파편을 밟지 않은것으로 판명나서,
앞차에 책임을 물 수가 없고, 현 도로에는 CCTV가 없어서 파편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 견적은 280~290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관리자 쪽에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억울 하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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