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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9 11:02
조회수
3,332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10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골절/2주이상 입원 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ㅇ저희 어머님이 3/29일 일산에서 강화로 가는 고양교통 96번 버스를 타고가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서 서있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ㅇ고양교통에서는 CCTV확인 결과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어머님이 혼자 넘어져서 잘못이 없어 보험접수가 불가하다하여 강화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ㅇ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담당관은 CCTV를 확인한결과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 사고 접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음.
ㅇ이에 이붠 병원에서는 고양교통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ㅇ만약에 버스회사에서 거절할 경우 교통부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 수고하세요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운행으로 인한 사고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줄여 '자배법'이라함)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단지 승객인 경우엔 승객이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종합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 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다 책임범위을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

2.관련 판례와 배상책임판단​

​

​

이 운행에 대한 책임은 자배법 3조 단서가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운행자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데, 본 사고를  살펴보면  운행중  피해자가  버스정류소에  도달하기전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해(손잡이를 잡지못했을 수도있음) 넘어져 발생한사고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정차하여 차가 멈춘 상태에서  하차를 위해  계단을 내려 오는 순간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량이 정차했기에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고처럼  운행중  연세가  있으신 분이 서둘러서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지면에 넘어진  경우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간의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히면,  비록  외견상으로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이 피해자가 차량이 정차전에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져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히고 있어  운행으로  인한  책임범위를 넓게 해석하기에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기에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가해 공제사에서 부담해야할 사고건입니다.


​

 *참고판례


시내버스에 탑승한 원고가 자리에 앉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객으로서도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 또한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손잡이 등을 잡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0.7.16. 선고 2008 가단 3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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