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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22 13:38
조회수
1,465
제목

[개호사고]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4104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공제조합으로 과실비율 아직 통보받은건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소뇌출혈, 발작성 심방쇄, 사지마비NOS등 2020.8.2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저희 아버지께서 2020년 8월 중순경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시고 신호대기중
사선방향에 녹색신호가 켜져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 착각하시고,
건너시다 옆에서 오는 통학용 버스에 치인 중상해 사고입니다.
결론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셔서 과실비율이 크지만,
cctv확인한 결과, 몇초만 빨랐음 아버지는 이미 건넜을 정도에 거리였고,
버스는 8차선을 주행하는동안 전방주시하지 않은채 신호만 보고 달려
경찰에서는 버스기사분을 가해자로 하였습니다.
우측 두개골 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하였고 현재 왼쪽 편마비에 스스로 앉지도 한쪽발을 딛지도 못하고
휠체어타고 재활치료 받고 계시는 상태이십니다.
11월경 저희가족이 병원에 가있을때 버스기사분이 병원으로 와서 형사합의를 말씀하셨나봅니다.
저희는 그때는 합의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을때였는데.
저희 언니가 버스기사 상황을 듣고 일단 합의서를 돈도 받지않고 써줘서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공소없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추후에 버스기사분이 저희 상황을 보고 본인 개인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려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경찰은 이미 종결되서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버스기사분이 소속된 회사에서 가입한 ㅇㅇ공제조합에서 치료비만 자보처리 되는 상황입니다. 간병비에 의료용품등 한달에 몇백씩 들어가고
있어 힘든상황인데....바쁘시겠지만 자문을 구해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관련

부친께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가해운전자는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와 일단 형사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를 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이 종결된 것입니다.(특례법 상 신호위반등 예외항목이 아니기떄문)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아마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여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 으로 보여짐,),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상품들은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있으며, 윤전자보험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가해자가 기소가 되어야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공소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 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며, 또한 그와 관계없이 부상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면 가입한도액(중상해시 통상 3천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본건에 대해 제대로  확인이나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는 아닐런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합니다.



2.피해자과실

사고내용 역시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엔 가까운 파출소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하여 사고조사 처분결과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적색횡단사고라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 보험사 담당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제대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                  -       관련  참고판례    -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유선상으로 간략히 내용청취는 했지만 사고지역이 지방인데다 주변에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 잘못된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해회사가 버스공제조합이라 피해보상관련해서 업무적 협조는 어려울 것이며, 간병비지원이나 가불금 청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파악을 해 보아야 하나, 부친의 현 상태로 보아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나 향후치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요청드린 자료(운전자보험 증권및 내용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를 가지고 우선 전화상담 받으신 후, 필요시 내방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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