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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15 15:36
조회수
1,25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4601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근로소득 3000만원, 농업 소득 1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쪽 골반 인공관절 삽입술/2021-01-22에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 1월 22일 오전 07시경 출근 중 회사앞 횡단보도에서(피해자주장,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것 같음) 같은 회사의 직원에 차에 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우 경골 간부 분쇄 분절골절, 우 비골 경부 및 간부 분쇄골절, 양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우 족관졀 양과 치유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고
양쪽 골반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자세히 안내를드린 바있지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크게 형사합의와 산재신청, 자동차보험사 상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운전자가입여부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께서는  연세가 고령이시어, 비록 급여소득을  얻고 계시고, 부상정도가 크다고 하여도 별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이중청구가  안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단지 위지료는  산재에 없는 항목이어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만일, 산재로 지급되는 보상액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될 손해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산재처리 후,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소송을  통해 청구가능 할수도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

그렇다면, 산재로 먼저 신청하여(출근중 사고는 업무중사고로 봄) 요양신청하여 추후 장해진단발급후 장해급여 수령이후, 위자료 부분은  별도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이  ​좋을듯 합니다.

​

환자분 상태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므로, 자동차보험으로는 휴업손실을 입원기간동안만  인정하는데  반해, 산재보상으로는 통원기간동안에도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어, 휴업급여나 장해금여를 고려해도 산재청구가 유리할 듯 합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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