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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4 09:33
조회수
1,165
제목

[부상사고] 인명사고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조사 피해자 무단횡단 판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19일 오후6시40분경

랜트카차량(차를 대여한 지인과 동승)을 타고
운전자 신호에 3차선 직진 중.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건너오는 피해자를 차로 쳤음 사고당시 2차로에 SUB차량이 서있었으며 피해자는 만취상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경찰,구급차를 불렀으나 치료거부. 구급대원은 돌아가고
경찰관께서 자택을 데려다 준다하고 갔는데 한시간뒤 병원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무직 25살 청년입니다 저의 차량이 아닌 지인의 장기 렌트카를 운전중 사고가 나서 책임보험만 가능한상태 입니다

피해자는현재 전치10주
(어깨 골절,갈비뼈 골절,엉덩이뼈 골절,발목 골절)

형사합의 (5.000.000)만원 합의한 상태입니다

민사합의가 남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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