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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18 21:53
조회수
1,110
제목

[개호사고] 버스와 화물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 11월 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입니다.

본문

지난 20년 12월15일에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편도5차로 중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화물차가 신호대기중이었고 버스(본인)는 3차로(직진차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거리신호는 직진신호(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지해있던 화물차가 움직이며 방향을틀어 우측으로 이동하는것을 보고 버스는 4차로로 차로변경을 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화물차와 충돌한사고입니다.

현재 버스기사는 전치8주, 화물차기사는 의식이 없는상태입니다.
버스기사는 경찰조사를 받은상태이며,
처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버스기사가 피해자였으나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를 통해
1피의자가 버스기사, 2피의자가 화물차기사로 결정난상태입니다.
버스기사가 1피의자가 된 이유는 속도위반(제한속도20km이상)이며, 화물차기사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담당조사관은 조사내용을 검찰로 전달할 예정이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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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상담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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