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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15 13:20
조회수
1,651
제목

[부상사고] 후십자인대파열 외측인대파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십자인대파열 외측인대파열/입원기간: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성남시에 거주중이며 차량은 5년 된
렉서스es300 입니다.
사고일자:2020년 10월26일입니다.
상대방의 갑재스러운 끼어들기로 조수석 문부터
뒷범퍼까지 수리했습니다. 수리비290만원정도로
제 과실없이처리완료

둘째딸의 등교를 위해 나오느라 맨발 슬리퍼 차림이었고
사고시 왼쪽 무릎이 뒤틀려 부딪혔습니다.
입원은 안했구요.사고초기에는한의원 외래진료 했습니다.통원치료5주,진통제처방4주 진행되었습니다.
정형외과 MRI촬영했고 3차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았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으로 1월에 예약이 잡혀있어
예약대기 기간동안 다닐생각으로 분당서울나우병원이라는
관절전문병원에 외래진료를 하였는데
MRI상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받았습니다.
그외 외측인대도 파열되어 두곳을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하셨는데, 문제는 그 병원에서 제 건강보험으로 수술하고 보험사와 협상 또는 보험사지불보증으로 입원수술 안내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고부위가 만13년전 교통사고로 종아리뼈 골절상,대동맥파열로 수술 한 다리의 후방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그때의 사고로 장애6급인 상태입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진행시 변호사수임료와
소송진행완료시 수임료도 알려주시면 비교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부상정도와 인과관계

사고와  부상정도를 유추해 내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미한 충격으로도 급격한 부상으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는 있으나, 수입차 견적이  290만원에 차량운전중 측면충격으로 후십자인대와 외측인대가 동시에 파열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고전부터 슬관절에 이상이 있었으나,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간과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정밀검사상  발견된 것이다 라고 오해아인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mri검사상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대한 판독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꼐서도  기왕증여부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어 건강보험으로 치료소견을 피력한거 것으로 보여집니다.

​

​

2. 기왕증 관련

13년전 부상부위와 동일부위에 큰 사고를  입었고, 장애인등급  6급장애를 발급하신 상태라면 더욱 이번 사고와 인관관계를 문제삼을 수 있는데다, 사고기왕증 기여도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

3.향후 진행방향 제시  

병원 주치의는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유도할 것이며, 보험사 역시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 및 치료후 합의문제를 논하자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전 어떤 상태였는지, 이번사고 후 슬관절 검사결과 기왕증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아 놓는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치료 후 일정기간 경과후 (수술후  6개월) 주치의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요청 하셔서 장해율(노동상실율)맥브라이드식 평가와과 기왕증기여도를  발급한 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본  연후 보험사와 합의​내지 소송실익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은 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따로 알아 보셔봐야 특별한 답이 없는 사건입니다.

어설픈 전문가에게 사건의뢰나 문의하지 마시고,  한두군데 전문상담을 더 받아 보신 후 저의 윤앤리 견해와 일치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

참고하십시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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