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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15 13:56
조회수
1,299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뺑소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아빠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주말 저녁에 만취한 손님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참고로 같은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도 내리지않고 아빠한테 욕을욕을 해대서 아빠는 그사람을 잡아 끌어서 집앞에 내려놓고 왔다합니다. 문제는 그때 아빠는 다시 차에 타서 출발을 하다가 그사람의 다리를 뒷바퀴로 밟았나봅니다.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고요
그다음달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고소가 되었다며 전화가 와서 알게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합의조건은 개인택시는 뺑소니가 되면 면허정지도 되고 번호판도 팔지 못하니 번호판 비용의 반절을 내놔라 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현재 번호판비용은 9천만원정도로 알고있으며 그비용의 반절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분은 병원에서 다리에 금만 간상태라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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