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2차선 직진주행중에 가해차량이 1차선에서 추월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바로 보험사를 불렀고 블랙박스 확인후 상대방 추월로인한 과실 100으로 산정하고 현장에서는 마무리지었으나
상대방의 과실미인정 밑 대물접수 거부로인해서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가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분심위는 가기 싫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대물접수를 해주지않아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일단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하고 렌트카 렌트비는 우선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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