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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03 13:56
조회수
1,07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내에서 버스가 신호위반 으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 오토바이라이더 12주부상
안산지원으로부터 위사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2021고단345)
공소사실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보았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제출 하여야하고
예상되는 형은 어느정도 인지 .. 조금 낮출수도 있는지...
운전자보험(영업용)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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