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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15 23:42
조회수
1,489
제목

[부상사고] 버스와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209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게운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공제에서는 제과실 30 버스과실 70 얘기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신장일부괴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아무 얘기 없음

본문

작년 7월 4일 23시50분경 편도 2차선에서 달리다 1차선으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버스 측면이 받혀 주차해있던 차량과 측면 충돌후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블박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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