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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22 18:37
조회수
4,01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중피해자이며가해자는12대중과실로형사합의가필요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83세인관계로 무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혀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및 양발 복숭아뼈 골절로 전치12주 정도의 진단예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83세인모친이 횡단보도를건너는중 좌회전하는차량이 보행중인것을 못보고 전진하던중 사고가발생해 100프로 운전자과실로 12대교통사고에 들어서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나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필요한데 일단 의사소견서로는 전치1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읍니다
가해자는29세의 청년이고 운전자격증발급은2년정도이고 운전자보험에만 가입된상태입니다
완치가 되더라도 추후 장얘나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지만 향후 간병인이나 보호자나 피해자의 정신적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으며 먼저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를 빨리 보자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좋은답변 기대하며 형사합의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두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수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기다리겠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간병비

연세가 고령이신데다  양쪽 발목과 대퇴골골절을 입으셔서  상당기간 병원입원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거동이 안되어 한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  가족이나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상으로는  진단명 상해급수가  1급내지 2급이 되어야  2개월간 간병비용이 지급되며,  3급-4급 까지는 1개월간, 5급은 15일간 간병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상해급수를  보험사를통해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령이시어  본 건을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병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형사합의입니다. 

​

​

​

2.형사합의

횡단보도사고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12주 진단으로 인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므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와  가입시  형사처리지원금중 형사합의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상품은 과거와 달리 형사합의지원금  한도액이  최고  1억원상품도 있어,  예전처럼  최고     3 천만원이 아닌 점을 참조하시고 꼭  확인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3. 마무리 제언 

형사합의를 하는 목적은  간병비조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 형사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형사판결로  처벌을  받고 종결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이 되며,  형사건이 종결된다하여  피해자측에게  금전적 도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할 시점까지 재활치료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봅니다.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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