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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25 11:54
조회수
1,324
제목

[사망사고] 차대차 교차로 사망사고건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만64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연4000만원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부 압박 사망(외인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원

본문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대도로 직진이셨구요 가해자 차량은 신호없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셨구요 상대방은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차량은 정면 충돌이였구 반대 차량은 운전석쪽 모서리 부분 충돌입니다 사고지점이 대도로에 큰 다리가 있는지역인데요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안나오고 우회전차선으로 나오면서 서로 다리에 시아가 가려져서 못보고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상대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한번에 나오면서 사고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면허라서 과실이 40% 가해자60%나왔구요 형사합의금은 4000천만원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제시금액은 1억원이구요. 개인손해 사정사한테 문의를 해서 자료까지 넘겨 주었는데 아버지 과실은 깍을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게되면 개인 합의금을 많이 받아서 소송해봐야 거기서 거기라구 그냥합의 하라구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따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자기신체사고 1억 가입하셨습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 분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1억원받구 남어진 과실율 감안해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구 하는데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차대차 과실은 대로소로구분도로, 직진좌회전차량간 사고라면 80:20% 과실율에 무면허과실까지 고려하면 피해차량과실은 30%정도 보면됩니다.

 

 

2.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 예상액 산정 차이점 비교

 

가 . 자동차보험 약관기준 (* 과실율 40% 산정시)

 

1)위자료: 65세 미만자 8,000만원

 

2)장례비: 500만원

 

3)사망일실수익액:

 

A. 일용노임으로 산정:

 

=2,771,900원[(141,096원 + 80,656원) * 25 / 2] x 2/3(생계비공제) x 33.3657

= 61,688,400원

 

 

B. 농업종사자 임금 산정

: 가동기간 70세까지 산정하면 3,059,450원(농촌일용노임)x 62.0927 x 2/3(생계비공제 1/3) = 126,709,000 원

 

정리하면,

** 일용 인부로 산정시 보상액(과실공제후)

=(8,000만원+500만원+61,688,400원)x 60%

= 88,000,000 원

 

**농업종사자로 산정시

=(8,000만+500만+126,709,000원)x 60%

=105,854,000 원

 

 

 

나. 소송예상 판결액 산정 (* 과실율 30% 산정시)

 

 

1)위자료: 1억원x {100-(6/10x 30)}% = 8.200만원

 

2)장례비: 500만원

 

3)사망일실수익액: 농업종사자임금으로 가동기간 70세까지 산정

 

= 3,059,450원(농촌일용노임)x 62,8521(호프만계수) x 2/3(생계비공제 1/3)

128,259,300원

 

정산하면= 위자료 8,200만원+{(500만원+128,259,300원)x 70%}

= 175,282,000 원

 

 

참고

 

김종회 의원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 ' 8 월부터 시행

농어업인 정년 , 현행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 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1 월 9 일 국회를 통과해 8 월부터 시행 된다 "고 11 일 밝혔다 .

 

 

 

 

3.향후 처리방향

보험사 제시안은 약관지급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과 농촌노임을 감안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소송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정식재판질행의 실익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를 요하며, 참고로 부연하면 만일 피해차량이 종합보험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피해보상한도액 까지 본인 가입 자동차 보험사에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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