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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13 15:48
조회수
1,307
제목

[부상사고] 척수신경손상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5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만원(자영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중앙 척수 손상.환축추 회전성 아탈구.좌측 쇄골 원위부 견열 골절.우측 비골두 골절. 4개월입원.2주전 퇴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현재 양팔이 저린상태라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하는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사고내용과 보상책임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는 사고개요가 정확치 않아 피해자 과실을 판단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보았는 지 등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

2.진단명과 예상장해

진단병명 중 척수(Spinal cord)손상이 가장 주요한 부상명입니다.

그 외 병명은 수술을 요할 상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후유장해까지 예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척추 제1번 환추와 제2번 축추상의 아탈구(완전히 관절이 어긋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긋난 상태)로 주위 신경을 손상입은 것이라 다행입니다.

심한 경우 사지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현재 얼마나 마비의 호전이 있는 지에 따라 후유장해 인정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장해확정을 한 이후 합의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3.향후 처리방안​

척수신경마비에 대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하므로, 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를 감안하여 소송판결액으로 합의진행을  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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