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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01 22:35
조회수
1,198
제목

[부상사고] 불법중앙선침번차와충돌

피해자생년월일
7805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대0. 승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31일 불법중앙선유턴차와추돌하요. 10대0 으로 판정되었고 차량수리비는 100 만원정도 나왔어요
치과에가니. 치아가 1나 흔들린다고 소견이나와. 치료를 해야된다하고. 허리가 원래 디스크초기인데 더악화되어 치료가. 안되면 디스크 수술을해야된다하고
공황장애를10년이상 치료중인데
사고이후 차를 다지못합니다. 의사소견도 나왔구요
합의금을 많이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사고는 1월 30 일 났구요. 현재 어떻게해야될지 진단서만 발급했는상태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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