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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27 18:40
조회수
1,425
제목

[부상사고] 보상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3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측주장과실(10-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 3, 4번 골절 / 수술안함 /초진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달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 문 손잡이를 잡고 계시던 중,택시가 갑자기 바로 앞으로 끼어들면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고 어머니께서 버스 앞 문 쪽에 있는 현금통(?)까지 튕겨나가시면서 구르셨습니다.(버스쪽에서는 저희쪽 과실이 10~15%라고 하는데 인정 못합니다. 그 버스 안에 사람이 저희 어머니만 서 계셨고, 버스 자체가 보통성인이라도 넘어질 만큼 고속에서-해당 사고지점이 통상 기준속도 이상으로 다니는 도로, 그 도로에서 버스는 거의다 밟습니다.- 급정거를 하며 튕겨나가셨는데 왜 손잡이를 꽉 못잡았냐는 거 아닙니까.) 이로인해 흉추 3, 4번 골절(금이감)로 수술 없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 경과 어머니께서 왼쪽 엉덩이 부터 하반신 뒤쪽 근육에 힘 줄이 당기신다고 합니다. 의사와 제가 상담결과 의사말이 척추와는 상관이 없다. 고 하는데 제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공제사와는 보상처리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버스내 블랙박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진술한 내용이라면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상대공제사에는 관련사고판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후유장해

​흉추골절에 대해서는 과거에 치료한 사실(건강보험으로 확인가능)이 없다면 특별히 기왕병력을 문제삼을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모친께서 하지에 저린 증세를 보이는 것은 요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촬영으로 확인가능) 이 디스크는 사고전 이상증세가 없다하여도 지속적으로 척추를 사용하기에 의학적으로는 누구든지 사고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조금씩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부분을 외상성진단명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충격으로 디스크가 발병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진단명으로 올리게 되면 치료비를 둘러 싼 분쟁의 여지가 크기에 병원에서는 디스크는 대부분 언급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으로(지병인양)처리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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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수상후 6개월까지는 적극적인 치료에 전념하시고, 그 이후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상대공제사와 민사합의를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지,상대가 공제사란 점 떄문에 틀림없이 보상합의시에 마찰이 예상됩니다.

​추후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예상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겠으나 가급적 소외합의로 마무리 할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흉추압박골절은 기왕증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허리디스크로 치료문제나 향후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상대공제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요청이나 진료기록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대부분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의료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를 원하나,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공제사에 유리한 결과소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까지 고려하시고 길게 보고 진행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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