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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1 19:38
조회수
1,294
제목

[부상사고] 렌트가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소득자료입증곤란)대략약3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4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방출성골절,고정유합술,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천만원

본문

-진단병명: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1번 방출성골절로 흉추12번부터요추2번까지 척추고정술후방고정술받고 입원치료중이며, 추가진단으로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부관절와순전후방파열우측ㆍ통증지속시두달후 검사후에 수술해야한다고함

-월소득ᆞ:
도시일용직 직업ᆞ옷가게판매직

-사고내용:
저는 동승자조수석에 탑승 9월15일 밤열두시쯤낫어요 음주여부는없구요 친구가렌트를해서 갑작스럽게 집앞에와서 놀러를 가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사고남중간가드레인박고옆에 지나가는덤프트럭박고가드레인박음 경찰소에서는친구가가해자가됫다고함 덤프트럭은무과실주장해서합의후 렌트카종합보험사에서 소송요청중 (보험사담당직원한테들엇음)

-문의내용:
어깨수술은하게되면 수술비입원비보상해준다고함 제가돈이급하게되서합의금내역서를뽑아다달라고햇어요 오늘가져왓는데 7천만원정도나왓는데. 합의는당연히안했어요나중에연락드린다고했구요 합의금은얼마정도받아야적당한건가요?
제가집나와서 혼자생활한지좀되어서, 쉬고잇으면서카드값에빚두좀잇구 월세에당장핸드폰요금도 밀려잇구요. 병원에서쉬고잇지만쉬는게아닙니다 그래서담달에어깨진료다시받고수술안하게되면 합의를좀보고싶어요,손해보면서합의보고싶지않아서 문의드리고도움받을수잇는부분은받고싶어요 좀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자가용자동차를 동승하게 되어 운행중 사고가 나게되면 동승경위,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또한,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의 경우 무조건 동승자 감액을 하늠 것은 아니고,동승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유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과실율을 달리합니다.

 

본 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간 관계와 운행의 목적을 감안하여호의동승과실 20%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합하여 30%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예상후유장해 검토

요추 1번 배요부 척추골절에 대한 관절고정,유합수술을 받았다면 32%영구장해 적용이 되며,어깨관절에 대해서는 추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를 예상한다면 노동상실율 18% 한시3년 내외 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예상판결액과 보험사제시액 비교

피해자가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를 예상판결액으로 하여 무과실과 보험사주장 30%과실율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무과실 산정>

-위자료: 3,200만원, *장해율 32% 영구장해

-개호비용: 420만원x 1.9875=8,347,000원, * 개호기간: 2개월 산정

-휴업손실: 3,057,758원x 2.9752 = 900만원 * 3개월 입원기간으로 산정

-장해일실수익액: 3,057,758원 x(227.8596-2.9752)x 32%= 2억2,0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

합산: 2억7,200만원

 

 

 

< 과실 30%로 산정>

-위자료: 1억원x {100-(6/10x30)} x 32%=2,624만원, *장해율 32% 영구장해

-개호비용: 420만원x 1.9875=8,347,000원, * 개호기간: 2개월 산정

-휴업손실: 3,057,758원x 2.9752 = 900만원 * 3개월 입원기간으로 산정

-장해일실수익액: 3,057,758원 x(227.8596-2.9752)x 32%= 2억2,0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

정산: 위자료 2,624만원+ {( 2억4,000만원x 70%)}-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비3,000만원x30%)= 1억8,500만원

 

 

4.향후 처리방안제시

*상기 금액은 소송시예상금액임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상담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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