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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9 21:57
조회수
1,2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사고 개요

사고장소 : 차도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

사고일시 : 20년8월7일11시

사고발생원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자동처 정비일을 합니다
8월7일11시경 정비가 끝난 차를 차주에게 반납하는 과정에서 차도에 나와서 택시를 잡고있는 할머니와 교통사고가 갔습니다
어떻게하든 보험으로 처리해드리려고 했지만 무보험이 되었고 할머니에게 일단 책임보험을 접수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6주진단이나오셨고 1주일만에 퇴원하셨고 합의건은 아들과 통화를 하라고 하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어세 합의보라고 하셔서 합의 보려고 했지만 합의금 문제로 계속 불발되었고 검찰에 넘겨저서 형사조정을 할거냐 해서 형사조정에 들어갔지만 역시 합의금 문제로 불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중 피해자분이 말한 합의금을 마련할수있어서 전화드려 합의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거절하고 합의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전 계속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는 계속 합의점을 찾지않고 나중에는 합의를 안하겠다고 까지 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상대도 차도에 나와있었고 그날따라 바빠서 차도 계속 왔다갔다했는데 보험사가 온것도 아니라서 상대과실이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정비소 사장님도 찾아가 사과를 드렸고 상대 할머니와 할아버지드 완만히 해결하자고 했지만 해결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트라루마와 일도 잡히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2.문의사항

형벌 정도

형벌감경받는 방법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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