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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01 17:59
조회수
1,33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0.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400.000(사고직전3개월평균금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경골외측고평부분쇄골절(관절내),좌측비골골절,2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한시5년,일용직임금계산

본문

보행중차량과부딧히는교통사고
관혈적 정복술및금속내고정술시행함
부산대학병원에서10%영구장애진단,사고기여도100%
관절내침벌골절로향후외상성관절염진행 위험이있어
영구장애로 판단함
보험회사에서 한시장애5년에합의보자고주장
급여명세서및급여통장제출,세금신고가없음(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소득징수는있음)
굴곡95신전175가동범위90
합의금액및나중에소송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보험사제시액을  정확히 확인후  재상담 바랍니다.


* 참고로 저희 윤앤리에서 최근 이와 유사한 판결을 동일 보험사를 상대로 영구장해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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