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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02 19:12
조회수
1,271
제목

[개호사고] 농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30일 저녁7시쯤 경운기에 쌀을실고 오시다가 포터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경운기 앞라이트불있었고 적재함 깜박이는 불있었고 후미는 없었습니다 농업법인 회사앞이라 어둡지도 안았고 cctv도 녹화되어 있구요 도로는50키로제한지방도 이구요 CCTV 토대로 당시포터 속도 감정중이구요 환자상태는 의식이없고 사지마비 될거리합니다 환자나이는72세 농사많이지으시구 건강하셨습니다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사고시각이 야간이어, 경운기후미에 야광표시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셨는 지에 따라 부친의 과실을 일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참고판례 참조요)



                      - 참고 판례 -


*야간(18:09), 편도1차선 국도상의 중앙부분을 진행중인 전방의 경운기(야광판 미착)의 후미를 대향 차량의 불빛때문에 53km로 진행하는 차량이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 사망, 적재함에 탑승한 경운기 운전자의 모친이 부상한 사안. 경운기 운전자 과실 15%, 적재함탑승인과실 20% 인정 (서울지법
94가합10882 판결)

 

*야간(20:00경), 편도1차선 도로, 혈중알콜농도 0.0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적재함에 야광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여 가는 경운기 추돌한 사안.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 30% (대전지법
95나4450 판결)



2. 개호및 여명

유선상으로 간략히 여쭤본 바에 의하면 부친께서 두부손상과 척추골절로 인해 사지마비로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으로 입원중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의식은 혼미하나, 직접적 충격은 뇌손상보다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파악이 안되어 간략히 추정한 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척추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그 정도와 예후를 판단함에 있어, 골절뷰위와 그 충격정도, 연세에 따라 장해정도와 여명,개호시간을 좌우하게 됩니다.

즉, 완전마비(사지 즉,상지와 하지) 또는 하지 완전바미에 상지부전마비, 또는 사지부전마비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이는 경추 7개뼈중 몇 번골절인지에 따라 그 지배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개호시간이나,여명에 대한 답변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부친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형사합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요청 바라며,

만일,현 상태가 지속되어 향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게  된다면, 보험사와 간단히 합의로 사건종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소송관련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함을 유념해 주시고, 본 사건 종결은 최소한 1년정도는 경과추이를  지켜보시고 종결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친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시점을 사고일로 부터 약  1년이후로 보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지금 당장 보험사와 합의문제를 거론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와 형사건진행에 대한 조언을 구할 필요가있으며, 향후 소송으로 진행해야 겠다는 판단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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