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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03 20:19
조회수
1,29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부상소송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와이프가 2013년 7월 택시 뒷자리에서 승객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났습니다.
맥브라이트 손해율은 재활의학과 15%, 치과 10%이고 중복합산해서 23.5%로 나왔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1985년 06월 생이며, 전직업은 바리스타였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계산했을때 총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 3천 5백만원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2억이 넘어가면 판사도 3명으로 바뀌고 재판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판사 1명에 단기간에 재판으로 1억9900만원+이자5%로 하자고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태산 로펌에서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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