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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07 12:18
조회수
1,447
제목

[사망사고] 근무중 무과실 피해자의 사망사고 후 위로금 및 형사합의 분쟁

피해자생년월일
1960.10.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막하출혈 및 대동맥파열/1주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위로금 8000만원/ (장례비500만원/일실수입액 6600만원은 산재처리하기로 함)

본문

저는 피해자의 조카로서 이 사건의 뒷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경 고려대학교 정문 안쪽 광장에서 학교 소속(총무과 지원으로 경비 엄무를 담당) 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가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자동차가 급발진을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후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2021년 1월 4일 오전 1시경 사망하셨고 1월 6일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2. 피해자의 기본사항
1) 만 60세의 남자
2) 3개월전 정년 퇴임 후 1년제 비정규직으로 같은 업무 중 사고
3)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 중 사고
4) 배우자와 두 자녀(만 30세와 20세)를 두고 있음

3. 보상 진행 상황
1) 사업주측인 고려대학교측으로 부터는 큰 책임이 없었지만 충분한 사과와 위로금을 약속 받았습니다
2) 보상은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3) 가해자로 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고 있지 않음
4) 가해 보험 회사로 부터 위로금으로 8000만원 약속을 함

4. 변호사 선임시 위임대상
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2) 가해자 보험 회사와의 위로금 협상
3) 이외 추가적인 보상 여부

5. 질문
피해자가 60세 이상으로 최저임금자이셨는데, 소송을 진행 한다면 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항목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찹조하시고, 가족분들 상의후 도움필요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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