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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12 12:48
조회수
1,428
제목

[개호사고] 가해자가 양측 보험사 판정 결과에 무조건 수용 불가 임장

피해자생년월일
1987090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6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zero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근육통에 따른 통응 치료 (직장인이라 통언 치료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의 보험사 판단 불수용 입장으로 제사할 수 없는 상황

본문

차선 변경에 따른 접촉 사고 입니다.
피해자 차량은 차량 우측 문짝부터 범퍼까지 피해를 입어 현장 출동한 양측 보험자 모두 가해자 : 피해자 = 10:0 판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터 피해자가 양측 보험사 의견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인 사고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접촉사고라 당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였는데 말이죠
물론 교통사고는 당시에는 모르지만 익일부터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70대 어른신인데 나는 시간이 많고 보험사 판정은 인정할 수 없으니 피료하면 소송 하라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직장인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인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쟁위원회 제소도 고려해 봤는데 최근 지인이 분쟁위로 갔다 보험사 판정보다 더 좋지 않게 결고가 나와 소송하는게
나을 뻔 했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회신 부타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피해자 이모 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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