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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3 11:31
조회수
1,561
제목

[부상사고] 버스대 사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4. 2. 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르바이 4대보험 비가입 월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회사서 무과실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 골절/ 6주 진단/ 추후 결과 2차 수술 여부 판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버스 정거장에서 우리 아버지가(54년생) 사고를 당하여 1차 진단서 6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진입 시 탑승하려고 차도로 내려왔다가 버스 경적 소리를 듣고 인도로 다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버스가 출발하여 사고를 당함

1. 경찰 수사중에 있음
2. 버스 회사에서 보험접수 거부중

이에 따라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요청하신 대로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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