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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11 18:46
조회수
1,288
제목

[부상사고] 형사 합의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4년 7월 3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불완전 사지마비, 경추골절, 3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원

본문

와이프가 상대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32주 중상해를 입고 불완전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 저희 과실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합의 진행중입니다. 경찰조사는 끝나서 불기소 의견으로 10월 15일 검찰 송치된 상태이고 피해자가 사무장을 고용했는데 반협박식으로 나오며 이제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검사한테 혼나 보라느니 재판까지 절대 합의는 없다느니 하는 통에 저희도 이제 대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1억까지 보상된다고 직접 피해자와 연결도 시켜줬었는데 이 상태로 합의 없이 가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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