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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16 04:07
조회수
3,866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접촉사고 가해자 대물접수거부

피해자생년월일
9011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일반도로 2차선 직진주행중에 가해차량이 1차선에서 추월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바로 보험사를 불렀고 블랙박스 확인후 상대방 추월로인한 과실 100으로 산정하고 현장에서는 마무리지었으나
상대방의 과실미인정 밑 대물접수 거부로인해서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가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분심위는 가기 싫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대물접수를 해주지않아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일단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하고 렌트카 렌트비는 우선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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