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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2-28 18:37
조회수
1,231
제목

[부상사고] 2019년 12월5일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4년 8월 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500만/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디스크/수술없음/20일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0만원

본문

작년 12월5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오토바이)는 직진이고 타차(승용차)는 비보호 좌회전인데
사거리에 진입후 급하게 타차가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할 공간이 없어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골절은 없었으나 온몸이 아퍼서 입원을 20일정도 했고
허리쪽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공간이 전혀 없었기에 10:0 사고로 생각했으나
타차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서 9:1로 해서 대물 처리를 했습니다.

1년이상 시간이 지났고 삼성화재측에서 7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해가 지나기 전에 해결좀 하자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일도 못하고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휴식을 해야 했기에
저 금액은 위자료 및 추후 장애치료비를 포함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달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300~500정도로 일 한 만큼만 받는 직업입니다.

삼성화재의 대인 미결 담당자가 제발 해결좀 해서 소송으로 넘기자는 말을 계속 하길래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답변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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