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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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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23 18:14
조회수
558
제목

[부상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_1심에서 대부분 패소 하였고 항소를 고민 중

피해자생년월일
198612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탈출증/수술안함/입원15일 후 수년간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_1심에서 대부분 패소 하였고 항소를 고민 중>

 

저는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승인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치료기간이 길어졌고, 이제 와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사고경위

사고 발생: 2016년 6월 4일

사고 유형: 정차 중 후방충돌 - 차 손상은 경미

과실 비율: 상대방 과실 100%

사고 후 진단 및 치료: 사고 이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수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기왕력(사고 이전): 2009년 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은 하지 않았고, 2010년까지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증상이 왼쪽 하지에만 있었으며, 의무기록에도 좌측의 증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사고 이후 변화(악화 및 신규 증상):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새로운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특히 한번도 증상이 없던 우측 하지에 증상이 새로 생겼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측 다리 근위축이 진행되어 좌측에 비해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로 얇아지는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심에서의 미언급

1심에서는 2009년~2010년 기왕증 치료 당시에는 좌측에만 증상이 있었고 의무기록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년 사고 이후에는 우측 증상이 새로 발현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

 

●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내역:

2022년: 30%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2024년: 18.4% 후유장애진단서(사고 기여도 80%) 발급

 

*1심에서의 제출 누락: 1심에서 제가 고용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2024년에 발급받은 18.4%(사고 기여도 80%) 후유장애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고용한 사람은 법원이 손해비용을 책정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내린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으면서도 계속 무시했고, 저에게 알리지 않고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신체감정 진행 방식 및 감정 결과: 저는 후유장애진단서 없이 신체감정을 받았고, 감정의는 2009년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던 이력을 근거로 유추하여,

*기왕증 악화가 100%이며

사고로 인한 부분은 *염좌(2~4주간 안정가료면 충분하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냈습니다.

 

● 재판이 급히 마무리되고 변론기회도 잃음:

첫 재판에서 저는 재감정(재신체감정)을 요청했으나, 판사님은 2년간 석명준비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재판은 없다는 취지로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무런 변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선고기일이 잡혔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심 판결 내용(요지):

 

1. **초기 15일 입원비를 제외한 총 치료비의 90%**를 반환(약 1,360만 원)

 

2. 원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220만원 반환

((가지급금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2017년에 합의 명목으로 보험사가 제게 보냈다가 제가 합의하지 않겠다 하여 이미 당시에 반환했던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잘 못 된 부분이고 송금내역서가 있으니 전체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꼭 짚고 가야할 부분입니다.))

 

3. 피고의 손해액 공제 약 250만원(휴업손해+위자료)

 

총 반환액 = 13,275,556원

소송비용 부담: 본소 3/4, 반소 전부를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반환해야할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1심 신체감정 결과가 너무 불리하게 나와 항소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치료비를 반환하는 결과만큼은 막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소시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면 항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합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_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 대부분 패소-항소를 진행해도 될지

 

▶1심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상태라, 항소를 진행해도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률이 희박하다면 판결을 받아들여야겠죠..

 

 

항소를 하든, 항소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보게 되든, 제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최대한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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