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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31 13:24
조회수
298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910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42.090)쇄골 간부 골절, 폐쇄성, 좌측 (S22.460)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쇠성(좌측4~8번 늑골) / 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1차 입원기간 11일, 2차 입원기간 8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보험 없음, 책임보험 한도 50만원

본문

보행자 신호 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해와 수술/재입원까지 있었고 12/23일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민/형사 전체 금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가해자 무보험 상태로 형사합의 시 일반 대인배상과는 다르게 공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의사항 



1. 사고경과

2025.11.27.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짐. 피해자(66세)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음. 가해자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배달 업무 중 사고 발생하였으나 개인 운전자보험만 가입하며 무보험상태에 해당


2. 치료 경과

- 2025.11.27 뇌진탕, 갈비뼈 3개 골절, 쇄골 골절

- 2025.12.01 수술: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 갈비뼈(흉부외과), 쇄골(정형외과)

  상해등급 6등급 진단

- 2025.12.08 1차 퇴원

- 2025.12.09 1차 퇴원 시점부터 고열 발생으로 다음날 신장내과 재입원, 신우신염 진단

- 2025.12.17 2차 퇴원 후 통원치료 중

- 피해자는 기존 폐질환으로 대학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갈비뼈 쇄골 골절로 인해 기침 자체가 큰 고통이 되었고

  수술 전후 및 입원 기간 동안 호흡기 합병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의료적 부담이 컸음

- 사고 이후 뇌진탕으로 인한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 CT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경과 관찰을 진행함

- 사고 충격으로 무릎 부위에 멍과 통증이 발생하여 CT 검사 시행


4. 형사 진행 상황

2025.12.23 사건 검찰 송치


5. 보험: 가해자 보험 없음

1) 쇄골 치료비: 피해자 가족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

  -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2) 신장내과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납부 거부하여 개별 부담함

  - 교통사고와 신우신염 발생 인과관계 주장 필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본 법인은 중상해 개호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법인으로 안타깝지만 문의자분의 사안은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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