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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15 13:41
조회수
268
제목

[부상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0.08.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직전 년도부터 사고시까지 노인복지센터 국세청 소득증명자료있음- 월29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 족관절 외과 골절/금속판 고정술/내고정물 제거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2만원

본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요약]

1.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23. 08. 23.

사고 장소: 경기도 오산시 궐동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가해 차량: 19나0000호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

피해자: (만 85세, 여성) 무과실

형사합의: 8,000 만원 합의 채권양도 보험사 통지되었음 민사소송 영향없음

2. 부상 및 치료 현황

진단명: 좌측 외측 복사 골절 (발목 골절) 최조 6주 추가진단 7주 로 13주 진단

수술 여부: 발목 고정술 시행 (현재 금속물 제거 수술2회)

현재 상태: 수술 부위에 약 10cm 이상의 선상 반흔(흉터) 존재

후유장해 진단: 주치의 소견상 맥브라이드 20.95%

3. 주요 쟁점 및 보험사 제시안 (금감원 회신 기준)

보험사 주장: 후유장해 14% 인정, 상해급수 7급이므로 간병비 지급 불가. 총액 약 802만 원 제시.

금감원 민원결과: 보험사 1,100만원제시,피해자 2,300백만원 제시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주기로하고 연락없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 주장이 약관에 부합한다며 민원 종결 (분쟁조정 결렬). 이후 1,500백만원 합의시도 연락 없음

피해자 측 요구액(소송시) :2,300만 원~2,500만 원 (실수령액 기준)

4. 변호사 검토 요청 사항 (원고 주장)

후유장해 인정: 주치의 소견상 맥브라이드 20.95% 영구장해가 있음.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이를 관철하고 싶음.

간병비(개호비): 상해급수 7급이라도 고령의 환자가 수술 후 거동이 불가능하여 가족 간병이 필수적이었던바, 실제 입원 기간에 대한 간병비(5,492,000만원) 인정을 원함.

향후치료비(반흔제거술): 발목에 남은 10cm 흉터에 대해 정형외과 소견서를 확보했으므로, 이에 대한 흉터 제거 비용을 청구하고자 함.

위자료: 영구장해 및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여 법원 기준으로 증액을 원함.

5. 소송 가액 고민

총 손해액 산출 시 약 3,521만 원이 나오나, 빠른 종결과 실리를 위해 소가 설정(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vs 3,500만 원 본안소송)에 대한 조언 필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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