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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25 14:44
조회수
174
제목

[사망사고] 버스 급출발 사고로 2년 투병 후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3040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2024년 2월 초순

  • 사고 장소: 인천 소재 마을버스 정류장 진입전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 중

  • 가해 차량: 마을 버스 (버스공제조합 가입)

  • 사고 경위: 하차를 위해 일어서서 카드를 태그하려던 중, 버스의 부주의한 급출발로 인해 피해자(70대 여성)가 후방으로 전도됨. 사고 당시 우천으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어 중심을 잡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

2. 부상 및 투병 경과

  • 주요 진단: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t-SAH), 응급 뇌수술 시행.

  • 투병 기간: 사고일부터 약 2년 (2026년 3월 사망 시까지)

  • 간병 상태: 진단서 상 '24시간 상시 개호(간병) 필요' 소견 명시됨. 가족이 직접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여 2년간 약 1억원 이상의 간병비를 실지출함.

3. 사망 및 법적 상황

  • 사망 경위: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 와상 상태 중 폐렴 발생. (2026년 3월 사망)

  • 사망 종류: 최종 **'외인사'**로 사망진단서 발급 완료.

  • 경찰 조사: 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임.

4. 보험사 제시안 및 문의 사항

  • 보험사 입장: 기지불 병원비(약 2억 원)와 피해자 과실 등을 이유로, 합의금(특인) 2,000~3,000만 원 수준을 제시 중.

  • 질문 (상담 목적)

    1. 간병비 인정 여부: 실지출한 1억 원의 간병비를 소송 시 '개호비'로 인정받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2. 병원비 상계 리스크: 이미 지급된 병원비(2억)가 높은데, 과실/기왕증 상계 후 실제 유가족이 수령할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3. 최종 실익: 변호사 보수 및 의료감정비 등 모든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Net)**이 보험사 제시액(3,000만 원)을 상회할 실익이 충분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질문 (상담 목적)

    1. 간병비 인정 여부: 실지출한 1억 원의 간병비를 소송 시 '개호비'로 인정받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소진행을 하면, 기왕개호비에 대해 실제 지출한 비용 내지, 개호상태와 가족간병사용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개호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1. 병원비 상계 리스크: 이미 지급된 병원비(2억)가 높은데, 과실/기왕증 상계 후 실제 유가족이 수령할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답변> 사고와 관련된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만, 우선, 올려주신 사고개요만으로는, 본 사건은 정식기소를 해야할 건입니다만, 추측해 보면, 사고당시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에 해당하였으나, 기소치 않고, 경과를 지켜보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있어,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유족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형사건은 현 상태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한편, 사고정황을 보면 일부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판례 입장은 승객은 하차시에도 차가 급정거를 대비하여, 차내 설치된 손잡이를 잡아 중심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손에 우산을 들고, 차가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급정거로 인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전도되면서 두부손상을 입었기에, 승객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해야합니다. 
통상 20%-30%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기왕증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선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개호비와 과실율,발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할  건임은 분명하나,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1. 최종 실익: 변호사 보수 및 의료감정비 등 모든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Net)**이 보험사 제시액(3,000만 원)을 상회할 실익이 충분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답변> 네,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만, 보다 자세한 판단과 답변은 관련자료를 자세히 검토후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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