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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30 23:28
조회수
186
제목

[부상사고] 검찰에서 구공판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 개요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100% 제 과실입니다) - 요추 1번 압박골절(압박률 50%이상)으로 전치 10주진단. - 경찰에서 중상해라고 보고 저는 중상해까지는 아닌것 같다고 의견제시서를 냈습니다. -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라며 검찰로 송치. - 피해자와 합의 결렬. - 검찰에서 구공판. - 수사기록열람(등사) 신청해서 복사본 받음. 제가 궁금한 것은 자문결과와 제가 아는 판례가 다릅니다. - 검사측의 자문 회신서 : 척추체의 영구적 변형(척추의 후만변형)으로 남게 되어 이로 인한 향후 이차적 합병증(흉요추 운동제한, 신경 손상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가 아는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2.9.14 2021고단5628 : 인천지방법원 2025.5.2 2023노4011 위 판례들을 보면 척추의 후만변형이 있더라도 형법 중상해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한다며 중상해 불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을 선임하여 중상해 여부를 두고 다퉈봐도 되는걸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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