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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03 07:07
조회수
17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과실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53.04.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양봉업.타일 시공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953년 출생자로 2025년04월30일 횡단보도 보행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로 뇌경막하출혈 6주진단 늑골 갈비뼈 골절 4주진단 우측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및 힘줄파손 수술 필요라는 수술시 10주 진단 예상이라는 피해자로 32일 입원후 퇴원, 얼마전에 가해자 보헙사로 부터 합의 제안이 왔는데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특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도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지금은 연락이 없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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