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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12 00:25
조회수
185
제목

[부상사고] Crps진단

피해자생년월일
200209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6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상골 골절+정중신경손상+목 허리 추간판 탈출>복합부위 통증 증후군2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500만원

본문

작년 11월 2일 전기자전거 끝차선으로 가다가 차가 저를 추월하려가가 손목부분 사이드미러로 충돌해서 바닥에서 구르고 목 허리 추간판탈출 진단(사고기여도 50%) 왼손 주상골 골절 정중신경 손상으로 정중신경 유 리술 및 관헐적 정복술, 내고정술 받았고 핀제거 했습니다 왼손 마비증세,통증으로 계속 치료 받다가 신경과에서 2월에 아산병원으로 crps진료의뢰 넣어줘서 검사후 골스캔,체열검사등 4개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서 왼손부위 crps 진단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수상일로부터 6개월 진단서 있고 지금 아산병원에서 근로불가 소견도 받은상태이고요 지금 25살 원래 투잡으로 월소득360정도 됐는데 11월 부터 일 못하고있습니다 검찰에 12대중과실,중상해로 송치되서 운전자보험으로 공소장 나오면 2억 받기로 한 상태인데 보험회사는 민사 4000부르네요 영구 난치병이라는데 왼손이라 일도 제대로 못할거같고 아산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가고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상대 변호사랑 이아기해서 받을거같고 민사소송시 합의금 예상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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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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