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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16 09:42
조회수
1,51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대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6.9.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6주 2.3번 중족골골절/ 좌측주관절슬관절열상/경추염좌/요추염좌/우측수부염좌 8월13일입원 현재도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거리 동일차선 1차선 (자동차) 2차선 저(오토바이) 진행중 1차선자동차가 신호등앞에서 신호가 노랑불로변하자 급브레이크 살짝잡더니 급우회전하는 바람에 2차선주행중이던 더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과실100으로 알구있구요 아직 합의금은 제시 안했구요
전치6주 2.3번 중족골골절/ 좌측주관절슬관절열상/경추염좌/요추염좌/우측수부염좌 나왔습니다 무수술입니다 혹시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안했는대 주위사람들 말로는 이후에라도 하는게 좋다는대 신고해야할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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