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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9 23:34
조회수
1,463
제목

[부상사고] 지방사건도 수임 가능하신가요?

피해자생년월일
56.05.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추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고관절 골절, 수술명 및 입원기간은 확인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상황개요]
아버지께서 '20.9.9 오전 7시경 횡단보도에서 초록신호에 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너던 중 600cc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즉시 경찰을 불렀고, 본인 과실을 인정했으며, 교통조사관 확인결과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로 갈비뼈, 골반골절(3~4군데)이 일어났으며, 대학병원에서 골반골절 수술을
받고 현재 계속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가해자 오토바이는 종합보험까지 들어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관련
어떠한 진행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신 상태였고, 만 64세입니다.

[문의사항]
1. 소송까지 가야지 유리한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2. 지역이 경남 창원시 마산인데, 윤앤리 로펌에서는 수임이 가능하신지, 만약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지방에 사무실이 있으신지요?
3.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4. 만약 수임이 가능하지 않으시다면 마산에 추천해주시거나 잘 알고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송까지 가야지 유리한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답> 골반골절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건이기는 하나  연세가 고령이셔서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2. 지역이 경남 창원시 마산인데, 윤앤리 로펌에서는 수임이 가능하신지, 만약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지방에 사무실이 있으신지요?


답> 죄송합니다만, 저희 윤앤리에서 사건위임을  받아 도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소송진행은  법인 서울본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2번을 참조하십시오.



4. 만약 수임이 가능하지 않으시다면 마산에 추천해주시거나 잘 알고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 추천을 드릴만한 사무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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