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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21 18:21
조회수
1,299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가해차량사고 피해자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93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차량에 호의 동승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개두술/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피해자는 제 조카입니다. 1993년생이며, 퇴근길에 직장동료의 차를 얻어타고(뒷자석) 퇴근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서 전복되었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외국인근로자 이고, 차량소유주는 타인, 차량은 무보험차량입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당한 조카의 회사동료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저희차량이 피해자라고 하고 3대7 이나 2대8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제 조카는 가해차량측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가진돈이 없이 강제출국당하면 끝일테니까요. 지금 조카는 머리쪽을 심하게 다쳐서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조카지인측 종합보험에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그 보상액은 얼만지 궁금합니다. 누나와 자형이 맘고생이 심합니다. 보험혜택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예상 후유장해

올리신 진단내용만으로는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두개골 함몰골절이라면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개두술이나 두개골성형술까지 고려할 수는 있겟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하여 회복이 빠르고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경외과나 정신과적으로 중추신경계 기질적손상을 동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호전상태와 추시관찰을 요하며, 수상후 6개월내지 1년정도 이상 치료후 장해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

​2.산재처리여부

퇴근길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산재처리를 받기위해서는 사고차량이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사업주로부터 카풀내지 츨퇴근용으로 제반비용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의 출퇴근시 동료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발생한 사고라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

3.보험사선정과 대처방안

본 사고건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므로,  당연히 피해자가 동승한 종합보험차량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양차량이 공히 가해자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며,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선 처리후 상대차량운전자 및 차주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체적 금액산정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준비 재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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